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제21조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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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자조달지원센터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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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