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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5조–제1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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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5조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제6조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입찰

제7조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제8조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1.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3.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9조의2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제10조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11조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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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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