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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입찰)

전자입찰

제7조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입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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