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① 조달청장은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이하 "물품목록정보"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물품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또는 물품목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밀보호
제18조(비밀보호)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