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19조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