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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20조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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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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