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