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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립외교원

제35조–제4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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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5조

제35조(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6조

제36조(원장)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7조

제37조(하부조직) ① 원장 밑에 경력교수 2명을 두되, 각 경력교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력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과정 개발ㆍ교육기법연구ㆍ교재편찬 및 강의 등 교육훈련과 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역량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③ 외교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기획부

제38조

제38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외교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교원 예산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9. 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외교사료관의 시설관리 1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15.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 1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수부

제39조

제39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3.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4.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5.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6. 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7.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8.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편찬

외교안보연구소

제40조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1명의 연구부장을 둔다. ④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한다. ⑤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2. 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조사ㆍ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5. 연구부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⑥ 각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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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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