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9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3명(경감 3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담당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16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최소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4등급
2.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 대변인, 감사관,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장, 부대변인, 의전기획관, 정책관등,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4. 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부터 9등급까지(다만, 7등급의 경우는 외교원만 해당하고 9등급의 경우는 외교원을 제외한다)
5. 그 밖의 직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실ㆍ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