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에 두는 공무원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②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대사(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2명 및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1명으로 한정한다)
2. 공사
3. 공사참사관
4. 참사관
5. 1등서기관
6. 2등서기관
7. 3등서기관
8. 행정관
9. 사서관
③ 총영사관에는 총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ㆍ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공관의 설치기준 등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원 수요,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수요 및 에너지ㆍ자원ㆍ개발협력 등의 제반 경제 분야 협력 수요 등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영사조력 수요 및 여권ㆍ사증 발급 건수 등 영사민원 업무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의 외교적 중요성ㆍ위상 및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그 밖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주요공관의 지정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4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과 및 담당관의 설치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과ㆍ정무과ㆍ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주요공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과 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③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ㆍ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하고, 영사민원실장은 총영사ㆍ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ㆍ의전
3. 공관직원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그 밖에 공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무과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 국제문화교류
경제통상과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영사민원실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직무대행
제51조(직무대행)
①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직무대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주재관
제52조(주재관)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ㆍ안전, 공정거래,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관세, 교육, 국세, 국토교통, 농림축산, 문화홍보, 법무ㆍ법제, 보건복지ㆍ식약, 산업통상자원, 재정경제금융, 조달, 출입국, 통일ㆍ안보, 특허, 해양수산, 환경으로 분류하고, 주재관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업무분야 관련 부처의 의견과 재외공관의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 및 방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정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①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원
제55조(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금융협력센터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