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실
제50조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영사민원실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영사민원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