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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제54조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①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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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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