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력센터
제55조의2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금융협력센터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