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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외교부

제3조–제34조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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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의전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기후변화대사 각 1명을 둔다.

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차관보

제6조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7조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외교정책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④ 부대변인은 해외언론ㆍ홍보업무 및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공공외교대사

제8조

제8조(공공외교대사)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감사관

제10조

제10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장관정책보좌관

제11조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부내 정책 및 기획 조정 2.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ㆍ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4. 보안 5.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6.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통제 11. 외교행낭의 운영 12. 부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5의2. 부 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5의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5의4.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관계 사료 및 기록물의 정리ㆍ편찬 및 보존 17.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업무 18. 외교사료관의 운영 19.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20.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 국유화에 관한 업무 20의2.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에 관한 업무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2.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3.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에 관한 업무 24. 외교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외교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6. 사이버보안ㆍ암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의전장

제13조

제13조(의전장) ①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외국의 대통령ㆍ총리급 인사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 대통령ㆍ국무총리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2의2. 외국의 외교장관 접수 지원 2의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의전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 외교공관ㆍ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 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④ 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4조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①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경제외교조정관

제15조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①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외교조정관은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대외경제 관련 외교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기후변화대사

제16조

제16조(기후변화대사) ①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아시아태평양국

제18조의3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니우에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ㆍ태평양도서국포럼(PIF) 및 환인도양연합(IORA)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19조

제19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아세안국

제20조

제20조(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티모르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삭제 ④ 삭제

북미국

제21조

제21조(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중남미국

제22조

제22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이아나ㆍ과테말라ㆍ그레나다ㆍ니카라과ㆍ도미니카공화국ㆍ도미니카연방ㆍ멕시코ㆍ바베이도스ㆍ바하마ㆍ베네수엘라ㆍ벨리즈ㆍ볼리비아ㆍ브라질ㆍ세인트루시아ㆍ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ㆍ세인트키츠네비스ㆍ수리남ㆍ아르헨티나ㆍ아이티ㆍ앤티가바부다ㆍ에콰도르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우루과이ㆍ자메이카ㆍ칠레ㆍ코스타리카ㆍ콜롬비아ㆍ쿠바ㆍ트리니다드토바고ㆍ파나마ㆍ파라과이ㆍ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미주기구ㆍ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남미공동시장ㆍ안데스공동체 및 태평양동맹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유럽국

제23조

제23조(유럽국) ① 유럽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황청ㆍ그리스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독일ㆍ라트비아ㆍ러시아ㆍ루마니아ㆍ룩셈부르크ㆍ리투아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모나코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몰타ㆍ벨기에ㆍ벨라루스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북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산마리노ㆍ세르비아ㆍ스웨덴ㆍ스위스ㆍ스페인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아르메니아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아제르바이잔ㆍ안도라ㆍ알바니아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오스트리아ㆍ우크라이나ㆍ이탈리아ㆍ조지아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튀르키예ㆍ포르투갈ㆍ폴란드ㆍ프랑스ㆍ핀란드ㆍ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튀르키예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 유럽평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아프리카중동국

제24조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나ㆍ가봉ㆍ감비아ㆍ기니ㆍ기니비사우ㆍ나미비아ㆍ나이지리아ㆍ남수단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니제르ㆍ라이베리아ㆍ레바논ㆍ레소토ㆍ르완다ㆍ리비아ㆍ마다가스카르ㆍ말라위ㆍ말리ㆍ모로코ㆍ모리셔스ㆍ모리타니아ㆍ모잠비크ㆍ바레인ㆍ베냉ㆍ보츠와나ㆍ부룬디ㆍ부르키나파소ㆍ사우디아라비아ㆍ상투메프린시페ㆍ세네갈ㆍ세이셸ㆍ소말리아ㆍ수단ㆍ시리아ㆍ시에라리온ㆍ아랍에미리트ㆍ알제리ㆍ앙골라ㆍ에리트레아ㆍ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ㆍ예멘ㆍ오만ㆍ요르단ㆍ우간다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잠비아ㆍ적도기니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지부티ㆍ짐바브웨ㆍ차드ㆍ카메룬ㆍ카보베르데ㆍ카타르ㆍ케냐ㆍ코모로ㆍ코트디부아르ㆍ콩고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ㆍ쿠웨이트ㆍ탄자니아ㆍ토고ㆍ튀니지ㆍ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④ 삭제

영사안전국

제24조의2

제24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 3.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5.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6. 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8.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외 위난상황 등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11. 국외의 안전정보 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2. 영사안전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④ 삭제 ⑤ 삭제

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5조

제25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 총괄ㆍ조정 2. 삭제 3. 유엔의 정치안보, 평화유지 활동 및 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삭제 5. 유엔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식량ㆍ농업, 위성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유엔의 여성ㆍ아동ㆍ난민ㆍ마약ㆍ범죄ㆍ인구ㆍ사회개발ㆍ노동 및 보건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9. 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ㆍ기획 및 분석 11. 유엔의 행정ㆍ예산 및 사무국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ㆍ체결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 15.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업무 16.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1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개발협력국

제26조

제26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ㆍ조정 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유엔의 개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오이시디"라 한다) 등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5. 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6.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긴급구호ㆍ재건ㆍ복구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

국제법률국

제27조

제27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ㆍ체결 및 시행 4.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5. 삭제 6.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7.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9.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④ 삭제

공공문화외교국

제28조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학술ㆍ관광ㆍ교육ㆍ청소년ㆍ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문화원에 관한 업무 5.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ㆍ연구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삭제 8.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ㆍ지원 및 평가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1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12.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지역별 공공외교의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1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경제국

제30조

제30조(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경제 환경 및 동향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연구 3. 오이시디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주요 20개국 협력체, 선진국 경제협력체 및 그 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제3호의 기구 및 협력체의 논의 의제 중 외교부 소관사항 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6.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ㆍ양자간 국제금융 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 협조 7. 투자보장ㆍ사회보장ㆍ이중과세 방지 및 세관 협력, 국제물류ㆍ항공ㆍ해운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에 관한 사항 7의2.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에 관한 사항 8. 우리나라와 관련된 다자ㆍ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9.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ㆍ연구 10. 삭제 11. 동남아시아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각종 경제공동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삭제 14. 삭제 15.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6. 제15호의 협력체와 관련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 및 조정 17.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 18. 세계무역기구ㆍ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세계동물보건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9. 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양자경제외교국

제31조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ㆍ조정 2. 몽골ㆍ미합중국ㆍ영국ㆍ일본ㆍ중국ㆍ캐나다ㆍ튀르키예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5. 양자간 경제 관련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8.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남ㆍ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의 협조 13. 공급망ㆍ에너지ㆍ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4.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ㆍ조정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32조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물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관한 업무 3.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의2. 삭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 녹색경제ㆍ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 해양, 외기권 및 북극 등에 관한 경제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의2. 삭제 7의3. 삭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외교전략정보본부

제33조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영문 명칭은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로 표기한다. ②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및 국제안보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대사 1명을 둔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3. 인도ㆍ태평양전략 이행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 외교정보사무의 총괄 및 조정 7. 외교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외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9. 외교정보 관련 국내외 정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1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전략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북한 핵ㆍ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13.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1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15. 대북한 독자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및 국제공조 16. 북한 핵문제 관련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17. 남북관계, 통일 문제 및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8.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시행 19.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교섭 21.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22.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3. 외국의 국제안보기관과의 업무 협조 24.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5.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6. 군축ㆍ비확산ㆍ반확산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7.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28.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ㆍ조정 29.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협력 관련 외교 업무 30.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3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외교전략기획국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외교정보기획국장은 제4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한반도정책국장은 제4항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 국제안보국장은 제4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33조의2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위임규정

제34조

제3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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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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