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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유럽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유럽국)

유럽국

제23조

제23조(유럽국) ① 유럽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황청ㆍ그리스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독일ㆍ라트비아ㆍ러시아ㆍ루마니아ㆍ룩셈부르크ㆍ리투아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모나코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몰타ㆍ벨기에ㆍ벨라루스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북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산마리노ㆍ세르비아ㆍ스웨덴ㆍ스위스ㆍ스페인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아르메니아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아제르바이잔ㆍ안도라ㆍ알바니아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오스트리아ㆍ우크라이나ㆍ이탈리아ㆍ조지아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튀르키예ㆍ포르투갈ㆍ폴란드ㆍ프랑스ㆍ핀란드ㆍ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튀르키예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 유럽평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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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유럽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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