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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북미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북미국)

북미국

제21조

제21조(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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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북미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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