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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32조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물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관한 업무 3.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의2. 삭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 녹색경제ㆍ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 해양, 외기권 및 북극 등에 관한 경제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의2. 삭제 7의3. 삭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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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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