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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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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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