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제55조
제55조(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문화원)
문화원
제55조(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문화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