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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6조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9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3명(경감 3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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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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