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관의 지정
제42조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주요공관의 지정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