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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3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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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지원관

제23조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의대교육기반과

제23조의2

제23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한시정원

제24조

제24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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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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