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사부
제11조
제11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③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 삭제 6. 삭제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0.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사료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정리ㆍ등록ㆍ공개ㆍ보존ㆍ복원ㆍ수탁 및 관리 3. 간행물의 심의ㆍ보급 4. 삭제 5. 전자사료관의 구축ㆍ운영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ㆍ정리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10.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사 관련 연구ㆍ편찬ㆍ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2. 사료의 연구ㆍ편찬 및 사료학의 연구ㆍ보급 3. 한국사의 시대별ㆍ주제별 연구ㆍ편찬 4. 삭제 5.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6. 한국사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7.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8.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간행 등 관리 9.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11. 한국사 사료의 국제적 보급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교원 대상의 역사 직무연수과정, 공무원 대상의 역사 전문교육과정 및 사료 해독 관련 연수과정 등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과정의 운영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