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16조
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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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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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