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교육 분야 공무근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