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