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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제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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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4조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6조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제7조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후보지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이전부지의 선정

제8조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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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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