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후보지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이전부지의 선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