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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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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3조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토지수용

제15조

제15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담금의 감경

제16조

제16조(부담금의 감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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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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