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ㆍ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제22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전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