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제23조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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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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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