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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제1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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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제10조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① 우정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정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2. 중장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5. 교육훈련 등의 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 총괄 7. 교육 관련 정보화시스템 및 방송시스템 운영 8. 우정사업 직무인증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핵심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진단의 기획 및 운영 10. 교육훈련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11. 새로운 교육의 기획 및 교육컨설팅ㆍ마케팅 계획의 수립 12. 삭제 13. 우정인재개발원 경영평가 14. 외국공무원에 대한 국제교육 및 홍보 14의2. 우정인재개발원 홍보 15. 우정사업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6. 삭제 17. 삭제 18. 우정직 채용 및 환직 시험 운영 19. 교육훈련 발전방안 연구 20.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생의 선발ㆍ등록ㆍ교육ㆍ생활지도 및 보건 관리 3.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삭제 5.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강사 운영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에 필요한 교안의 작성 8.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작성 9. 시험문제의 작성 및 실습평가 10.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보조자료의 작성ㆍ관리 11. 교수능력의 발전에 관한 업무 12. 교육과정의 개발 13. 삭제 14. 위탁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5. 삭제 16. 정보화교육 과정의 운영 17. 강사 수당 및 교육생 여비 지급 18. 삭제 19. 우정사업 고객만족 관련 교육 운영지원 20.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우표문화 과정 운영 21.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⑥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3. 법령 및 제도의 총괄 관리 4. 우정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5. 우정인재개발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6. 세입ㆍ세출의 관리 및 물품의 조달 7. 기업회계ㆍ원가계산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우정인재개발원 내 직장교육 및 학습 12. 삭제 13. 삭제 14. 사무 관리 및 사무자동화 업무 15. 삭제 16.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7. 시설임대 및 대내외 행사지원 18. 구내식당 및 의무실의 운영 19. 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20.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을 포함한다) 관리 및 운영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그 밖에 교육 및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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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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