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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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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중 30퍼센트(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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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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