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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지방우정청의 하부조직

제13조–제2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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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13조

제13조(관할구역)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우정청

제14조

제14조(지방우정청) ①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우정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국ㆍ금융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고, 그 밖의 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제15조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① 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예금영업과 및 보험영업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소포영업과 및 국제영업과를,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 및 소포영업과를 각각 둔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2.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3. 우편취급국의 운영ㆍ관리 4. 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5. 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ㆍ조정 6.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7.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8. 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9.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0.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11. 소포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2. 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우편구역 및 집배구의 조정 14. 운송선로의 개폐에 관한 업무 15. 우편검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16.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통계 및 분석 17. 우체국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18. 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제15조의2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① 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영업 전략 수립 2. 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 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4.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5. 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제16조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① 사업지원국에 운영지원과ㆍ인력계획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관리 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7.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8.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9.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 11. 지방우정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2. 세입ㆍ세출의 관리 13.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14. 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ㆍ정보화ㆍ정보보호 총괄 15.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조달 16.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17. 별정우체국의 운영 및 관리 18.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감사관

제17조

제17조(감사관) ① 지방우정청장(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회계 및 업무감사 2. 공무원의 기강감사 3.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제18조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① 제주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과ㆍ사업지원과 및 감사실을 둔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우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ㆍ우편취급소의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2. 운송선로의 개폐 및 우편구역과 집배구의 조정 3.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4. 우편업무와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과 지도 5.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6.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 총괄 7.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8. 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9. 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④ 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ㆍ조직 및 급여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6.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7.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8.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조달 9.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ㆍ정보화ㆍ정보보호 총괄 11.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12.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편성ㆍ집행업무 13.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 관련 업무 14.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15. 지방우정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6. 세입ㆍ세출의 관리 1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회계 및 업무 감사 2. 공무원의 기강감사

우체국장

제19조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우편집중국장

제20조

제20조(우편집중국장) 우편집중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물류센터장

제21조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제22조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① 우체국장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우편집중국장은 당해 우편집중국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의 구분ㆍ발송과 관할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구분, 3자 물류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장은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중계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③ 물류센터장은 그 물류센터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소포우편물(국제우편물을 포함한다)의 구분ㆍ발송과 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업체 상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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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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