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장
제21조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물류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