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제16조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① 사업지원국에 운영지원과ㆍ인력계획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관리 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7.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8.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9.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 11. 지방우정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2. 세입ㆍ세출의 관리 13.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14. 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ㆍ정보화ㆍ정보보호 총괄 15.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조달 16.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17. 별정우체국의 운영 및 관리 18.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