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제22조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① 우체국장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우편집중국장은 당해 우편집중국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의 구분ㆍ발송과 관할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구분, 3자 물류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장은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중계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③ 물류센터장은 그 물류센터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소포우편물(국제우편물을 포함한다)의 구분ㆍ발송과 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업체 상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방우정청의 하부조직 →

제6장 지방우정청의 하부조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