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제11조
제11조(우정정보관리원)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에 정보기반과ㆍ우편정보과ㆍ예금정보과ㆍ보험정보과 및 금융채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과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④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성과평가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3. 전자업무편람 시스템의 운영 4. 삭제 5. 전산업무의 표준화 6. 우정사업기반망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7.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8. 우편ㆍ금융ㆍ사무용 전산장비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9. 전산장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0. 정보기술종합상황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ㆍ복구 12.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수발, 그 밖의 문서 관리 13. 정보관리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4. 정보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 관리 15. 경영품질ㆍ고객만족(CS) 등의 경영혁신에 관한 업무 16.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7. 기업회계ㆍ원가계산ㆍ국유재산 및 유가증권의 관리 18. 전산장비ㆍ용역 등의 회계 계약 19. 세입ㆍ세출의 관리와 물품의 조달 20. 삭제 21.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압류 업무 22. 정보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우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국제우편 접수 및 배달의 전산ㆍ정보 관리 2. 방문소포ㆍ국제특급 접수 및 배달의 전산ㆍ정보 관리 3. 우편상품 및 수탁상품의 판매관리 4. 국내ㆍ국제우편 사고조사 및 손해배상 업무 5. 우편물 종적 추적 및 운송관리 6. 우편집중국 자동화설비 및 운영정보관리 7. 우편사업의 수입결산 및 정산업무 8. 우편업무 제휴에 관한 업무 9. 인터넷우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합경영 관리시스템 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⑥ 예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은행 및 우체국금융 취급관서 간의 자금과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 및 결제 2. 체신관서 출납공무원의 예탁금 수불 관리 3.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ㆍ세출금의 보전 및 수입금의 관리 4. 우체국예금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통화등기 및 자기앞수표에 관한 원부 관리와 수불금의 출납 및 결산 5. 전자금융ㆍ금융공동망 및 금융제휴에 관한 업무 6. 공과금 수납 등의 각종 수탁 업무 7. 우체국금융 증표류 및 전산소모품의 보급에 관한 업무 8. 예금수익관리에 관한 업무 9. 우체국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ㆍ유지ㆍ보수 및 운용 관리 ⑦ 보험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에 관한 원부 관리와 수불금의 출납 및 결산 2. 자금세탁ㆍ사기방지ㆍ상시감사 등 준법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3. 자산 및 부채관리,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및 보험손익관리 등 금융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4. 금융고객관리, 영업통계관리 및 거래내역ㆍ마이데이터(Mydata) 등 금융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5. 우정사업본부 등의 전산 통계 관리 및 제공 6. 삭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⑧ 금융채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 비대면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우체국 보험관리사 및 텔레마케팅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우체국금융 고객상담업무 지원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우체국금융 관련 디지털문서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우체국금융 관련 빅데이터 기반 통합분석시스템 및 블록체인(Blockchain)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