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이전주변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
3.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관계 도면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지원사업의 개요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5. 지원사업 대상 지역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