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조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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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4.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⑤ 지원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3.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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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