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19조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