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제20조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3.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3.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
인용 형식「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