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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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