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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2조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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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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