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 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종전부지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4. 종전부지 및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5.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선정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⑥ 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선정실무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