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