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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제5조–제11조의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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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제5조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제6조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제7조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제8조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제9조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관측소 설치장소

제10조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측 장비 검정

제11조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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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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