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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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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제20조

제20조(기술지원)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1조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22조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23조

제2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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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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