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22조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