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