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4조–제27조의3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제24조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에의 출입

제25조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손실보상

제26조

제26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27조

제2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7조의2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3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